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들을 볼 때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야 될 부분과 또는 반대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 또는 다른 불편을 야기시킬 그런 민원들에 대한 반대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최종 과장님이야 그 현장을, 버스승강장 부분으로 해서 다른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겠다고 판단을 바로 하셔서 그런 부분은 다행히 됐지만 일부, 어제도 버스를 타고 한번 시내를 다녀보니까 어떤 분이 버스승강장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불편을 격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민원에 대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미팅을 분명히 하시리라고는 봅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3의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논의과정을 거치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봐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