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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3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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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공동 발의와 아홉 명이 찬성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제1차 군포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외부 심사위원 두 명을 네 명으로 변경하여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군포시 의원연구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