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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23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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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민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8일 동안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6월 20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드린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부서 및 기관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