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이건 청소년청년정책과에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제가 이따가 해야 될 초막골 관련 조례도 이렇게 보니까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주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왜냐하면 각자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이걸로 해서 다른 데는 50%고 또 여기는 전액 감면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적용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같은 대상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기등 인체조직에 관한 기증 장려는 그때 조례상에 아마 50%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심한 장애 이것도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50% 감면이고 어디는 30%고 각자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 물론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우리 시가 이 사용료 관련한 것, 그다음에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각자 과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디는 반영을 한 데도 있고 어디는 반영을 안 한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