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제가 예전 행감 때도 건축과에 당부드린 게 있었어요. 각 아파트마다 과태료 부과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의 의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많이 받게 한 다음에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거나 이런 발생들이 많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취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보면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이라는 주제는 등장을 했는데 이런 우리 시의 안전에 대한 확인점검이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조항에는 없어요. 사실 또 우리가 그런 의무는 없게끔 되어 있던데 여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도 보면 확인점검을 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이 있고 또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상위법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무작정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례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우리 시 에너지사업을, 또는 종사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취급하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차제에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이런 상위법 내용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감히 팀장님께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