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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4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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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포문화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으로 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겠다, 아니면 벤치마킹을 다니겠다, 이렇게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사실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화원 운영 예산에, 사업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그게 맞지, 우리 시가 이걸 용역을 해 준다는 게 맞나 싶어서. 과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용역비도 1,8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외부 기관이 와서 몇 가지 사례 뭐 이렇게 하겠죠.

해가지고 용역결과는 제가 봐도 뻔할 것 같은데. 이게 이 용역을 하는 게 맞나, 저는 이게 좀 아쉽거든요, 굉장히. 사업비로 오히려,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그러면 만들어봐라”라고 해서 그렇게 논의해서 자체 사업비로 올렸으면 오히려 문화원도 자체적인 여러 가지 역량강화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가 위탁단체를 위해서 대신 해주는 사업이라고 들어서 인근 시에도 이런 예가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용역은.

오히려 문화원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강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다든지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 용역이 맞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예를 들어 용역을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나 이사님들이 연구용역에 같이 참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과업지시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가잖아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