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주차난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행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요,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잘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이행하고. 그리고 우리 현 담당 교통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집행에 가까운 일을 다 하시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네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조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32조, 33조, 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차가, 쉽게 말하면 정차·주차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 장소에 위반해서 대고 있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는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것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상위법을 또 이렇게 거슬러 가다 보면 헌법 기초해서 실질적으로 5만원 부과를 했던 담당 관청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승소를 하는 사례까지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나. 그리고 이런 법 집행을 하는 우리 담당 말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많이 한다고 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은 그냥 욕만 하고 넘어갑니다, 욕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냥 그까짓 것 내고 말지’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뜻에서 이 부분 이쪽에 예산 나중에 검토하시든지 해서 시민을 위한 그런 배려를 위한 예산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