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아홉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군포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는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5년마다 동물복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에는 동물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는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및 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25조에는 길고양이의 복지향상 및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관리 및 방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