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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24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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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9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및 재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응급의료 지원, 주최자의 행사 질서유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