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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천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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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및 원활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포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을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포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예방과 유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활동과 시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에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에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사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1조에서 14조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감염병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