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보면 발언권이 없습니다. 발언권이 없어서 아마 이 조례 T/F팀 구성할 때도 타 시군하고도 검토를 해보면서 타 시군도 발언권 자체도 없으니 아예 정말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보자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그 취지를 지속적으로 잘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중간에 흐름이 잘못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알려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6쪽에 보면 참석수당 반영 4만원이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제가 볼 때는 작다, 이 부분은 지금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자치회를 열게 되면 각 분과별 또 회의를 여러 번 하더라구요.
하면서 그것을 사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의에 최종 하는데 회의가 여러 번 또 반복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자치회 수당에 딱 1회에 한 번 나가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