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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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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는 지원계획 및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는 지원 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순간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사업, 웰다잉 문화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임종 준비교육 및 임종 관련사업 건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11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업과 호스피스 날에 대한 행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