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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5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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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103건이며 면적은 141만 9,946평방미터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및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10억 미만의 토지보상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