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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천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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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정모니터단을 구성을 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는 모니터단의 역할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모니터단의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견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는 모니터단의 해촉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모니터단 개인정보의 보호 및 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열린 의정을 통한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규칙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기준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 집행자료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치하기 위한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