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에는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5조에는 도시농업 분야 우수사례 시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