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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5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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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에는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5조에는 도시농업 분야 우수사례 시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