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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25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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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의 위원회 임기 및 해 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제척사유 및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간사,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및 위원회 수당, 위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