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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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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9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4조에는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제29조에는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용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31조에는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 제34조에는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과 공공지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거 기본법의 제정목적에 맞게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군포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주거복지 지원목적과 지원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는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는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3조에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와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군포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어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어사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