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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2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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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가스관을 묻어놓으면 위험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데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어떤 특혜 시비도 있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가구, 20가구 이렇게 돼 있으면야 별문제는 없는데 그런 걸 좀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혹시 본위원이 추측하기로는 이건 뭐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대지로 바꿔가지고 빌라 같은 걸 지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추측상.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시에서 부담한 금액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분명히 한 집을 위한 거라면 그것 50밀리로 끌고 가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