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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25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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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규정과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근거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3항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 제4항에서는 급식소 관리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근거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