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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천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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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군포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조성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포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는 연차별 집행계획, 통계조사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7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21조에는 준용, 교육,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입법고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수당 및 소송비용과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