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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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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군포시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포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원과 판로촉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