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군포시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포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원과 판로촉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