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안양시 청년 주택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2020년도 3월 2일날 만들어졌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그래도 청년세대라고 우리가 기본 조례도 만들고 기본법도 만들어졌지만 이 안에서 다양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주거문제나 주택문제에 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청년들 주거사다리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오히려 그냥 조그만 원룸에 사는 청년들만 지원하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신혼부부와도 차별을 계속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요. 청년들 분명하게 39세 이하 사람까지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기본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보세요, 안양시의 조례와. 예를 들어 주거하는 곳도 차별을 두고 있고 대출잔액도, 그다음에 신혼부부와도 단순 비교를 해서 연 300이고 여기는 청년은 연 100이고,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7년이 넘어서 아이 키우고 사는 거기도 청년 세대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더 어려운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