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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2본회의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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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

성복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미

이춘미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춘미입니다.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7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등 3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 홍경호 의원, 간사에 김귀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 활동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 이길호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6월 15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의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이견행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상당액이 납세자의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조세형평과 재정건전 확립을 위해 신속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확보,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당초 예산안이 퇴색할 가능성이 있고, 예산 불용 발생을 예산 변경으로 해소하는 잘못된 재정 운영이 정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변동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변동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집행실적이 없는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운용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0년도 퇴직금 추계액이 111억 5,9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므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도별 분할 설정을 하더라도 퇴직급여 마련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환급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경정청구 기한 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의무적 재정안정화 적립금액의 비율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조례 개정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재료비 이월액을 고려하여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학교 주차장 개방 주차환경개선 공사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새로이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만 편성하고 충분히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예산편성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라며 비용산출 시 시장 단가보다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정확한 비용추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학교 개방주차장 운영지원 관련하여 사전에 개방주차장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학교장과 협의 시 개방주차장 관련 환경개선 이외에 다른 부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사업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학교와 추진하기 바라며, 학교장 이임 이후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개인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 관련하여 군포시 택시는 안양·과천·의왕과 사업구역을 공유하고 있어 4개 시가 동일하게 개인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등 1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 담당관·과·소 및 군포도시공사, 군포시 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 문제 제기만이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난 6월 17일 동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정처리에 있어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잘못된 행정처리와 충분한 검토 없는 관례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대응,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점과 산하기관 장애인채용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 4건, 부서 및 기관별 지적사항 168건으로 총 17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행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 화두인 2050 탄소중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군포시의 모든 부서에 대하여 홍보인쇄물 줄이기, 실용적인 기념품 제작,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바로 실행 가능한 실천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및 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수탁사업자 선정 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넓은 지역 범위를 대상으로 공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구입, 용역 계약 시 일감 몰아주기를 지양하고 업체를 다변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지급과 관련하여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비 지급이 불가한 품목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개정되는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과오 지출된 비용을 삭감 지출하는 등 사후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는 구체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법정 의무고용 비율인 3.4% 이상 채용할 것을 군포시와 산하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2050 탄소중립선언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공통 주문사항에서 강조하였듯이 전 세계적 흐름이자 국가적 시책인 2050 탄소중립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군포시 기획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 전 부서의 업무 추진 시 탄소배출 감소와 지속가능성 등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시 산하기관의 경영방침과 평가지표 수립 시 기존의 경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방안과 지속가능성 지표를 담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 가능하도록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운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실수요 항목의 추가 편성 또는 조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근린공원 조성 시 반려동물놀이터 설치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주문하였으며 향후 조성 시 인근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교통문제 등 공공주택지구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여 향후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고, 향후 금정역과 복합환승센터가 우리 시의 대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승센터의 역할과 방향, GTX-C 역사와 기존 금정역 연계 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적극행정을 펼쳐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군포시 협치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각 부서 및 기관별 세부 주문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모든 군포 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의원들의 시정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제 9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군포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1건과 기타 안건 3건으로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에서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에 50% 감면 대상자 중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2021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미화타운”을 “새활용타운”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그에 맞는 업사이클링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 및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여 명확한 행동 기준과 적극행정 유도방안을 논의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보다 개방주차장이 우리 시에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우선 지원 방안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시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림책박물관 개관 전에 자료 마련 및 전시 방법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제15항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군포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포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성복임 의장님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우천 의원입니다.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영토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역사 퇴행적 행위로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드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이기에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포시의회에서는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 삭제를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2021년 도쿄올림픽을 영토주권 침탈의 기회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올림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의 땅인 것처럼 표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한국 정부가 2019년 7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외교부가 금년 5월 24일 주한일본대사관과 도쿄올림픽위원회에 항의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즉각 수정할 것을 다시 요구했지만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홍보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주장의 명분을 쌓으려는 저열한 속셈이 분명하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은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독도를 가장 먼저 병탄한 영토이고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의 한이 서려 있는 우리의 땅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동안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는 2003년 일본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7년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등의 국제스포츠 행사에 사용해 왔고 개최지가 일본일지라도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해 왔다. 다만,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한 단일팀이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려 했으나 이에 대해 일본이 항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남북 단일팀이 사용하는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외교분쟁 방지와 올림픽 정신 준수 등을 위해 주최국으로서 이를 수용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일본 측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치를 이번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를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다. 만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올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불편부당한 행위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의 세계평화를 역행하는 행위와 대한민국의 확고한 독도 영유권을 다각적으로 알리고 일본의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하여 외교력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하며 냉철한 준비와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군포시의회는 일본의 도교올림픽 지도를 통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침탈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독도 영유권 등 왜곡된 주장을 통해 이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악습을 즉각 중단할 것과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반성하고 올림픽 정신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도쿄올림픽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일본에 강력히 독도 삭제를 요구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하여 냉철한 준비와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외교력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하라. 2021년 6월 18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복임

성복임의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홍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장경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질문시작

경민

장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1동·금정동·산본1동을 지역구로 하는 장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성복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포시의회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군포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지난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저녁 대야미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을 갖고 방역수칙을 어겼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함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저녁 대야미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시장님께서는 참석하셨습니까? 중립을 지켜야 할 시장님께서 참석해도 맞는지, 참석하셨다면 몇 명이 참석하셨는지, 모임 자리에 술과 음식을 먹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맞는 보도인지 궁금합니다. 커피와 음료만 먹었다고 하였는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 두세 명은 대리운전을 하였다는 의혹도 있으며 그것이 사실인지와 방역수칙에 의하면 참석자 발열 체크, 참석자 명단작성,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을 하여야 하는데 방역수칙을 지켰는지의 여부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신 기록을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방역수칙에 의하면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셨는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언론의 의혹 제기에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조사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하여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다면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신 사실이 있으신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면 언론과 방송에도 수 차례 보도되었는데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나 같은 당 사람들이라고 모른 척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으로 질문드리니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6분 질문종료

복임

성복임의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답변시작

한대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깊은 심사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반드시 보완하기 바라며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치로 시민 중심의 군포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