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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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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군포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및 수립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20조에는 군포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의 이용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청 시 방청질서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 상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1항에는 의안이 발의 제출된 경우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의2 제3항에는 조례안 입법예고 후 접수된 의견을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9조 제1항에는 심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3조 제1항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9조 제1항에는 회의록 자구의 정정기한 현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8조 제3항에는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송부 제한시간 통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등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