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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25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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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