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정활동 모니터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모니터단 단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모니터단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회의에 참석하는 모니터단 단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