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소요되는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포상이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