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건전한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음식문화거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9조에는 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7조에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8조에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9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0조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에 미화 노동자와 관리자를 추가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본문 중 “경비원”을 “경비원, 미화 노동자 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군포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문화의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문화의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