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군포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군포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군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등 총 8건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8건의 자치법규 모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오는 1월 13일부터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겸임 근무 및 파견근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6조에는 휴가의 종류 및 연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19조에는 응시 자격, 서류제출 및 면접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제31조에는 합격자 등록과 자격증 가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상황관리 등 근무상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휴가 및 출장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업무의 인계 및 서류의 보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제14조에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1조에는 위반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는 직무대리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효율적 청사 관리를 위해 당직근무를 군포시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에서 5조에는 비상근무의 요령 및 비상소집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는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7조에는 명예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4조에는 조기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과 7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