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군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3건의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호에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13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군포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체 의약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7조에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지원 내용과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한방난임치료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6건의 조례안 및 3건의 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결산위원 선임구간 확대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위원 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공인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인영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4호, 안 제5호 및 안 제7호에는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6조에서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2년 1월 5일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는 승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는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9조에는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공무원증의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3건의 조례안 및 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