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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6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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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제4조에는 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