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정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갑질 피해 신고방법 및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갑질 피해 관련 실태조사 및 갑질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갑질 피해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2조에는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는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및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18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