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근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8일 동안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9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공무원 및 사무 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부서 및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