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한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2-11-09

이동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상임위원회 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상임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2항에는 감사계획서 작성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는 행정사무조사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 역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의석 배정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제1항 제2항에는 의사일정의 수립 및 작성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제22조의2에는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와 특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