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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26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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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12월 2일부터 5일까지 2차에 걸쳐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진행 시 방역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을 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 환기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