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부합하게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청소년의 범위를 24세 이하로 확대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300명이 넘은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자가 불분명한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옥외행사의 질서 유지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옥외행사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