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정회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 이맘때부터 이것을 준비했었고 집행부에 아이들과,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조례라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지금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향후에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집행부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저한테 몇 번 오셔서 주셨잖아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동의 했고, 아이들이 1년 동안 만들었던 과정들을 다 봤어요.
청소년들이 만든 조례가 예를 들어서 100% 완벽하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조례도 100% 완벽한 조례는 없을 거예요. 100%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제정을 해 놓고, 그렇죠?
저희 통상적으로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수정해서 발의하는 경우는 가끔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향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법제처라든지 향후에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제처에서 의견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물어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 번 정해지면 불변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1년 동안 만들어오고 직접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검토가 미진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1년 동안 아니면 몇 년을 검토하실 겁니까?
이 내용을. 청소년들이 올린 조례안을 우리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걸 칼 자르듯이 재단하듯이 문구 하나하나 저는 재단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구요.
제정하게 되고 향후에 집행부에서 걱정하시는, 만약에 상위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제처에 의견을 그 이후에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으면 향후에 개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철회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전까지 검토 다 하셨잖아요. 하루 만에 철회 안이 올라온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날 오후 4시 이후에. 이걸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이것 1년 동안 봐왔던 과정과 내용을 아는 위원으로서 지금 청소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 요구를 한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 철회 요구를 이렇게 해도 되나......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올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뀝니까? 제가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최소한 청소년들이 1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 시간 내가면서, 그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계셨고, 의회법무팀도 이 내용 검토 다 했고, 조례규칙심사위원회 다 거치셨고, 고시·공고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 의견 다 받으셨고, 문제가 없어서 지금 조례안에 이렇게 올라왔고, 그런데 하루 전에 철회를 하겠다?
특별한 사유도 아니에요. 법제처의 의견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도 아닐뿐더러 우리 시가 언제부터 조례 만들 때 법제처 의견을 받고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향후에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법제처에서 의견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어봐서 개정한 사례는 있어요.
그게 순서에 맞는 것이지. 본위원은 어쨌든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구요. 신경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의견들도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함께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100% 아이들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이 최대한 의견을 올렸고, 다음에 교수님들이 이 내용도 다 보셨고, 청소년 기본법과, 아마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얘기가 또 나왔었겠죠. 그리고 의회법무팀에서 검토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 나왔을 겁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했을 때 문제 있으면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공고했을 때 시민들 의견이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반대의견이 나와서 또 검토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미 이 과정들을 다 거치셨어요. 다른 조례보다 더 오래 걸린 조례입니다.
보통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집행부가 발의할 때 이삼 개월에 올리죠. 이건 1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청소년 담당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철회요청을 하신다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