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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2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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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센터의 업무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