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 방법은 위원분들 중 한 분을 호선하겠으며 위원분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한 분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 이의 유무를 의결하여 간사로 선임하며 두 분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추천받은 위원의 표결이 동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한 분을 호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분들께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