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조사·결정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