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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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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보고,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