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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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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징계기준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10조, 제11조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는 의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에는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원의 영리 행위를 제한하였고 안 제18조 및 별표2에는 의원의 징계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호에 의원이 군포시 및 공직 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시 소속된 특별위원회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직무와 직접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위촉 시 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진입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제2호에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에서 사무소 주소를 경기도 내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에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 접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