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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26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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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판단대로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혹시나라는 부분까지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구요. 다시 한번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살펴보셨겠지만 심의 대상에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게 심의 대상을 임의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개정으로 올리신 안을 보면 그걸 좀 유념하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래서 저는 행여 지금 과장님 또는 실무 주무관, 팀장님 이런 분들이 이걸 다루면서 이해는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다음 어느 다른 분들이 이걸 집행할 때 행여 이 숫자만 보고 이루어지다 보면 유의해야 하는 그 범주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 개정 요구를 하고 있지만 도는 정작 이걸 명시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몇몇 지자체는 이걸 넣어서 뒷부분에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을 넣었는데 저는 이왕에 그 부분, 특히, 이행강제금 또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축전문위원회는 구성이,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