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