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의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등 관련 규정을 실제 운영에 부합되게 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실제 운영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는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