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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26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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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제 거부하셨다는 것 중에 이게 대법원 판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우선 공무상 비밀 누설에 있어서 판결한 게 있어요, 이게 자료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간 생략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있구요. 그리고 “이를 일반에게 유포하는 등 국가의 수사,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들 사이에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비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 2항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기관과 주민 간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제출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 대상자가 공적인 직무를 집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공직자로서의 피감사 및 징계 관련 자료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아마 이것 때문에 거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발췌를 해 봤는데요. 거기 9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6항에 보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아마 이것 때문에 거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만”이라고 있습니다.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 이것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줬죠. 그리고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이나 직업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열람을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고 또는 국가나 중대한 이런 범위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이런 21년도에 판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부와 의회 간에는 행정부하고 일반 주민 간에 주고받는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따로 여기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법령을 판시까지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