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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6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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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 동안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6월 19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드린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 발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포시의회는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를 위해 시민 의견 수렴과 제보 접수를 매년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군포시의회 공식 누리집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앞으로도 참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부서 및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삼가주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