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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68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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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하나의 예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 시민들이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이러한 것이 계속 민원 제기가 되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이분만이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일어나는 많은 민원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갑질행위에 속하고 시민들은 계속 믿지를 못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소통을 먼저 하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