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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68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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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것이 의무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많아서 장애인들이 마음을 다치는 일이 많이 생겼고, 또 규정에 음주를 하신 분들은 탑승을 못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확인을 했는데 장애인들도 모임이나 어떠한 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과하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경미한 음주를 했을 경우 차량이 왔을 때 “술 먹었냐”고 확인을 하더니 “술 한두 잔 먹었다” 했더니 장애인을 그곳에 놔두고 그냥 거부를 하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장애인이 귀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인이 오셔서 택시를 불러줘서 이렇게 귀가를 했던 사례가, 이것은 아마 저번에도 본 위원장이 몇 번 확인을, 이런 예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음주를 해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119나 경찰에 신고가 되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아니고 또 비장애인들도 음주를 하는데 장애인들도 모임이나 회식을 할 수 있잖아요. 회식에 가서 음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