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납세자의 폭을 넓혀보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납세자 기준을 크게 다른 지자체 조례들이랑 비교해 보면 납세자 기준을 직장인과 개인으로 구분한 데가 있구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구분한 데가 있고,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 데가 있고,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 데가 있고 조례별로 대동소이하게 기준대상을 다르게 책정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게 아무래도 대상자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게 아닌가, 세부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구요.
그 대상자 폭을 넓히는 방법 중에 선정대상 기준에 제외되는 세금들이 있죠? 그 세금 항목에 대한 부분이 어떤 지자체는 5개 항목을 제외하는 데가 있고, 3개 항목을 제외하는 데가 있고, 그런 기준들이 아마 대부분 그 대상자를 잘 선별하기 위해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정365에 나와 있는 저희와 재정 상태가 유사한 다른 지자체 조례를 기준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에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직장인과 개인으로 나누었는데 시민 입장에서 조례를 보고 판단하기도, 또 기준을 삼기도 굉장히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이 조례를 지금 이번에 개정한 조례로 운영해 보시면서 과연, 특히 제척기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많지 않은, 저희가 그래도 선정방법 및 관리 부분에 대한 조항이 제가 조례를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찾아본 조례 중에서는 군포시밖에 없었습니다. 군포시가 어쨌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선정기준 대상에 대한, 또는 제외되는 세금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민 입장에서 살펴보시면 대상자가 다양해질 거구요. 그다음에 대상자를 추첨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첨방식인가요? 2만 명에서.